2008년07월27일 21번
[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]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고장난 물품의 수리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?
- ① 품질보증기간 동안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한다.
- ② 천재지변으로 인한 고장을 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.
- ③ 제조자 및 제조자가 지정한 수리점이 아닌 자가 수리하여 제품이 손상된 경우의 수리 비용은 소비자와 사업자가 공동 부담한다.
- ④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, 수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리한 내용과 동일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무상으로 수리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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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유는 품질보증기간 동안 제품이 고장나면, 소비자는 무상으로 수리 또는 교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,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. 다만, 소비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제품이 손상된 경우에는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.